주소로 보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10곳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녀손해배상, 이혼하기, 이혼소송절차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서비스,산업>출판사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0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위도(latitude): 37.5952436

경도(longitude): 127.1288717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소송절차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아동가족심리상담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97-1 덕현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6-1 덕현빌딩 3층 302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가족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박진윤필가족상담연구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가족상담

분류: 서비스,산업>출판사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3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C동 4층 CA-04-0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몰 C동 4층 CA-04-015호


FAQ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예: 주택 담보 대출)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예: 도박 빚)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