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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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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양호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우수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