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금흥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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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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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