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이혼하는법 문의 폭주 10곳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인근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 업종 재산분할변호사 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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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위도(latitude): 37.385464

경도(longitude): 127.1208099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가정상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소울브릿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62-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407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최금오상담연구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최규련가족상담연구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601동 2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1동 2904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재산분할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FAQ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