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치동 성격차이이혼 상담 10

서울특별시 대치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대치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센터, 양육권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이혼시위자료, 가정폭력, 상간이혼, 친권양육권변경, 성격차이이혼, 외국인과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정다원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A동 11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1112호

위도(latitude): 37.5043884

경도(longitude): 127.0499893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가정행복코칭센터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2 대치클래시아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7 대치클래시아 603호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라온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4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PIS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 2층 233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 2층 2330호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오현주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빌딩 122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1220호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대치동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FAQ

서울특별시 대치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