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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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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가사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 면담 시 법원의 가사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