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단원구 사실혼위자료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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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안산 단원구 · 업종 성인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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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휴앤아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2 8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809호

위도(latitude): 37.3188241

경도(longitude): 126.8360083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산분사무소 안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 304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201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 정원 심리상담센터 안산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1 프라움씨티오피스텔 101동 1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33 프라움씨티오피스텔 101동 1204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안산직영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2 지스타 빌딩 9층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지스타 빌딩 9층 906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안산파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 중앙노블레스 6층 파크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파크심리상담센터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남 형사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105호

경기 안산 단원구 성인상담

FAQ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